kas**** 님 답변 답변일 8/28/2011 12:17:58 PM 안수받은 목사님의 경우에 적절한 종교기관의 스폰서기관이 있다면, 영주권문호가 항시 열려있는, 종교취업이민에 해당이 되십니다. 현재 학생신분이라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신청 서류 제출하는 날까지 (I-485) 합법적인 학생신분(F-1) 또는 종교인비자(R-1)신분으로 신분변경하시어 체류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이민분야는 본인이 직접 수속진행하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스폰서 가능한 종교기관과 상의하신 후 스폰서기관과 유관한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취업이민 수속 진행하시어 영주권 취득하시게 되기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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