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추려 말씀 드리자면,
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들이 미혼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