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행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신청서와 신청비만 제출하므로, 특별히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는 1~2년의 장기간 해외에 있어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자주 미국에 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영주권자는 한국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경원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