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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F4 비자 남성 병역의무 관련

지역Korea 아이디y**e91****
조회5,867 공감0 작성일7/25/2023 8:08:41 PM

안녕하세요,
영유아 때 미국으로 부모님과 이주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고, 2018년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한 친구가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F-4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시민권 취득 후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했으나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 7월에 해당 신고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이 이탈돼었다는 것은 알지만, 국적상실신고가 5월 이후에 처되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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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23 9:49:44 AM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상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국적상실 '수리' 시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포비자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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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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