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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2 year rule waiver

지역Oklahoma 아이디j**npark12****
조회5,551 공감0 작성일7/24/2023 8:16:48 PM

안녕하세요,


2019년 J-1으로 미국에 와서 2년 반 가량 일하던 중 대학원을 진학하게되어 2021년 F-1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기 전 2년 거주 룰 면제 신청을 하려 하였지만, 학생 비자 받는 과정중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지 않은 채 학생 비자를 받고 대학원을 진학하였습니다.

비자가 바뀐 지 2년이 지난 이제서야 waiver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미 만료된 비자에 관한 면제 신청인지라,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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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23 9:24:59 AM

만료된 j 비자라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료 후 웨이버를 신청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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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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