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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진행중에...

지역Alabama 아이디j**nykin****
조회7,053 공감0 작성일7/25/2023 4:48:47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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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23 9:19:06 AM

영주권이 장기 펜딩 중이셨다면 자녀의 회사를 통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245k)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영주권 거절통지가 된 날의 그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2개월의 불법체류는 비자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다른 비자를 승인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23 10:33:51 AM

무슨 비자 신분으로 입국을 하였는지요? 거부사유를 알려 주셔야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으시고 다시 질문을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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