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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 추방령이 어느범위까지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hatte****
조회2,716 공감0 작성일3/20/2017 7:58:12 AM
안녕하세요.. 요즘 이민단속으로 불안한 현실에서 오늘아침 뉴스에 나오는 법원

추방령을 무시하고 도망한사람을 추적한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사례도 거기에 해당

되는지 궁궁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f2비자로체류하다가 취업비자로 I-140까지 나와서 진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f1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신청한 이유로 f1비자가 기각되

어 2008년도에 180일까지 체류하라는 편지를 받았지만 사정상 나갈수없어서

그대로 체류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도 추방령이라 할수있는지? 아니면 단순

overstay로 추방령이라 할수없는지? 궁궁합니다..

또한가지 단속요원과 맞닥트릴때 그때받은 I-140을 제시하는것이 저를

보호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기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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