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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b**ry88****
조회1,066 공감0 작성일3/15/2017 3:58:49 PM
9년전 I-485신청때 지문채취를 하였습니다.잘못되어 영주권 취득은 못했습니다.2달전DA를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그전에 지문채취 한것을 사용하니 지문채취는 할필요 없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향후 영주권 신청시에도 지문채취 비용85$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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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6:45:05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매번 신청시 새롭게 지문날인을 요청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의문스러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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