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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 18세 자녀 여권연장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조회2,123 공감0 작성일3/15/2017 3:53:24 PM
18세가 되어서 한국여권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18세때 특별히 보고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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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5:59:02 PM
없습니다.
연장이 아니라 갱신하는 것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5:54:28 PM
연령별로 다른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18세인경우 여권 유효기간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기된 기존여권이 5년전에 만든것이라면
13세 아이때의 여권사진과 18세의 현재모습이 많이 다르기때문에
여권연장이 아니라 신규재발급을 해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6:32:25 PM
일반적으로 18세이상 성인인 경우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하지만
병역미필자의 경우, 만 24세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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