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오래동안 불체로 계시다가 2010년에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동안 아들인 저는 시민권자가 되었구요. 어머니가 미국 재입국 10년 금지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제가 지금 어머니를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부모,형제자매 초청도 없앤다는 말을 듣고 불안한데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어머니를 초청하기 위해 이민청원을 접수하시면 대략 14~15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모든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10년 입국금지기간 중이기 때문에 비자를 바로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2020년 이전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려면 입국금지면제신청 (웨이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I-130이민청원을 준비하시고 모든 절차를 다 밟으신다고 해도 웨이버까지 하면 2018년까지 이민비자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웨이버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2019년까지 2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는 2020년도에 10년 입국금지가 해제된 상태에서 웨이버 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도 부모, 형제 초청은 이전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장 해당 법 규정이 개정되기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Under Trump administration, USCIS will mind old person who will seek government support, like low income housing, Medicaid. Also, even under old law, how can you afford your mom's medical bill? If your mom have at least 1 million dollar, may be she can stay with you w/o impossible government aide till 5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