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신분으로 상점(small retail business) 을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bi****
조회3,328 공감0 작성일3/13/2017 9:38:47 PM
건물주와 계약을 리스 계약을 맺을때 어떤 신분인지 요구하나요?
또 DACA 신븐으로서 리스 계약을 맺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7 12:45:53 AM
안녕하세요

이민신분이 상가 계약을 맺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한 해당 지역 Permit 이나 License 신청시 요구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