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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ole In Place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ma****
조회2,006 공감0 작성일3/7/2017 11:56: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비자 입국 후 오버스테이)입니다. 작년에 아들이 미군에 현역입대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나이가 아직 21세가 되지 않아서(약 10개월 정도 남았슴)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속도 심해지고 얼마전 미군 가족대상으로 Parole In Place 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혹시 없어지지는 않았는지요?
2.신청후 승인이 된다면 추방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지요?
3.신청할때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는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 데 어떤 것이 좋은지요-예를들어 세금납부내역1040 카피나
저에게 다른 시민권자 아들이 있는데 그의 출생증명서 혹은 교회출석증명서
같은것도 도움이 될런지요?
4.신청을 한다면 어느 주소로 메일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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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7 10:26:03 AM
PAROLE IN PLACE 는 밀입국한 군인의 가족이 하는것이고 대신 밀입국한 사람이 아니라면 군인가족을 위한 DEFERRED ACTION 을 DISTRICT DIRECTOR 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 DEFERRED ACTION 이 승인된다면 추방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7 10:38:29 AM
안녕하세요

밀입국을 하신것이 아니시라면, PIP 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Deferred Action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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