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role In Place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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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7 11:56: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비자 입국 후 오버스테이)입니다. 작년에 아들이 미군에 현역입대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나이가 아직 21세가 되지 않아서(약 10개월 정도 남았슴)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속도 심해지고 얼마전 미군 가족대상으로 Parole In Place 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혹시 없어지지는 않았는지요?
2.신청후 승인이 된다면 추방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지요?
3.신청할때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는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 데 어떤 것이 좋은지요-예를들어 세금납부내역1040 카피나
저에게 다른 시민권자 아들이 있는데 그의 출생증명서 혹은 교회출석증명서
같은것도 도움이 될런지요?
4.신청을 한다면 어느 주소로 메일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