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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입국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3****
조회4,652 공감0 작성일3/6/2017 2:51:33 PM
15년 전에 한국에 브로커를 통해서 대사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시 서류가 조작된게 들통이나서 여권을 빼겼습니다.
이후 여권 분실신고하고 새로 여권을 만들어서 다른나라는 다녀왔습니다.
15년이 지나 미국에 올일이 생겨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 합니다.
들어오다가 예전에 일을알아서 입국을 거절당할까봐 걱정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15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떻신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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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7 5:46:51 PM
이민사기 ( misrepresentation ) 은 소위 공소시효라는것이 없습니다.
무비자로 ESTA 를 받는다고 하여도 입국거부대상입니다.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misrepresentation 에 대한 212d3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7 6:05:24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인터뷰시 허위서류 제출이 발각되었다면 미국에 영구입국금지 대상자로 이미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무비자 (ESTA) 신청을 할때에 이전에 허위진술 및 허위서류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였던 전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귀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히 yes라고 하셔야 하며 만일 no라고 하면 허위진술 경력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물론 ESTA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no라고 하여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허위진술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 허위진술/서류에 대한 기록은 해당 신청자에 대한 미국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며, 15년이 지났다고 해서 허위진술에 대한 기록이 자동적으로 지워지거나 사면되지 않습니다.

4. 브로커를 통하여 조작된 기록이라고 해도 이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5. ESTA에 사실대로 허위서류 기록을 밝히면 ESTA신청은 거절될 것이며 비자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정식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입국금지면제신청 (웨이버)를 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버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웨이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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