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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병역때문에 여권못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9,762 공감0 작성일3/4/2017 1:49:51 AM
어릴때 부모님이랑 같이 미국와서 어느덧 15년 살았습니다.

지금은 25살이구요. 몇년전 DACA를 통해 괜찮은 신분으로 살고있습니다.

허나 여권을 꼭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 영사관에 여권리뉴할려고하니깐

병역때문에 안된다고합니다... 근데 어느분께서는

부모님이랑 5년이상 미국에 살면 여권 연기 밑 리뉴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할수가있나요? 또는 다른방법이없을까요?

제가 살고있는곳은 DACA로 면허증 리뉴받을려면 Passport가 있어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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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dor**** 님 답변 답변일 3/4/2017 2:01:57 AM
미국 시민권자 아닌 이상, 군대 안 갔다오면 여권 절대 안줘요. 그리고 이미 영사관에서 여권 빠구 맞았다면 결과를 본건데.. 부모님께서 자식의 미래에 대해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미국으로 넘어오신게 참 딱하네요. 여권때문에 한국에 군대 가려고 하니, 한국여권은 받았는데 미국으로 입국이 안되고.. 미국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으려 한국 여권이 필요한데, 영사관에서 여권 안해주고.... 진퇴양난 이라는 말이 이럴때 들어맞는듯. 이게 맞으면 저게 안되고. 저게 맞으면 이게 안되고..
d**z**** 님 답변 답변일 3/4/2017 2:29:22 AM
http://overseas.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1451&seqno=80744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여기에서 3) 기타 유형별 허가기간 보시면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합니다 준비하셔야될 서류는 밑에 나와있고요...

근데 중요한건 병역연기신청은 제나이에 하셔야되는데 왠지 제나이에 안하셔서 여권 발급 금지되신거 같네요..

병무청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25살이라고 하셨는데 만나이가 아니시길 바랍니다..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때 병역 연기신청 안하면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병역 문제 잘 해결하시고 여권 발급도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t**bot****** 님 답변 답변일 3/4/2017 8:33:00 AM
저도 한때 병역기피자&불체자 였는데 영주권, 시민권 받을때는 유효한 여권이 아닌 Expire된거라도 상관 없어요~
미국인 변호사, 한국인 변호사 등등 여러 변호사들 답변임.. 면허는 힘들지 몰라도 꼭 잘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필요하니.
시민권 받기 전엔 미국 이외 나라로 나가지 마시고
n**york1**** 님 답변 답변일 3/4/2017 9:26:40 AM
질문하신분은 미국에 이민법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범죄자이시구요 쓰레기 같은 오바마전 대통령이 만든 daca의 혜택으로 잠시나마 신분유지가 되셨습니다만 병역기피죄 까지 겹치셔서 더이상 한국여권 발급과 daca연장을 불가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군대 안가려고 외국으로 도망친 병역기피자들과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인들 국가망신 매국놈들이라고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g**dor**** 님 답변 답변일 3/4/2017 1:11:58 PM
위에 동문서답 사오정 저팔계들 ㅉㅉㅉ

• dwazx (dwazx) ---> 누가 병역연기 모르니?? 병역연기는 해줘도 여권 발급안해준다자나. 여권발급안해주는게 병역기피죄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병역기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권발급 거부할수 있다라고 병역법에 명시돼 있거덩?? 다시 말해서. 병역기피의 죄가 법원에서 유죄판결난 뒤에 후속조치로 여권발급 거부가 아니라. 20세 이상이 병역기피 조짐이 보이면 여권발급안해줄수 있고. 지금 질문자의 경우엔 25살 되도록 병역청에 아무런 절차적인 액션도 안 취했고, 뜬금없이 25살돼서야 영사관에 나타나 여권발급요청했기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해 발급거부한것이다. 질문자는 이미 이런 히스토리가 병역청에 기록이 남아 있을것이기에 "부모와 함께 5년이상 거주" 신청하여 병역자체는 연기가능할지 몰라도 여권은 절대 발급안해주거덩???


• 영주권자 (turboturf) ---> 질문자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때 여권이 필요하다라고 안혔자나. 보니깐, DACA연장이나 아니믄 미국밖으로 여행을 가야하거나. 아니면 면허증같은거 받을려고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자네..

d**z**** 님 답변 답변일 3/4/2017 4:27:13 PM
goldore님 글쓴이 같은 경우는 병역 연기 신청이 제때 안 되어서 여권 발급이 금지된것이 맞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제 댓글을 이해를 잘 못 하신것 같습니다. 병역 연기죄가 판결이 나고 어쩌고 하시는 것만 봐도 법에 대해서 무지하시고 나이가 한참 많으셔서 요즘 어떻게 병역 연기 신청에 대해서 무지하신걸로 보입니다.

글쓴이가 아무리 불법체류중이어도 10살때 미국에 오신 것이기때문에 만 25살이 되기 전에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제때 하셨더라면 여권 발급 거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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