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체포되어 구금되고 추방이 진행되는 일이 생길 경우 개인물품이나 재산들, 그리고 은행잔고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품들을 정리하고 은행잔고를 인출할 시간정도는 배려해 주고 추방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나 영사관을 통해 신변정리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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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4/2017 10:20:02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셔서 자진출국에 동의하시면, 자진출국전까지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미비자가 체포되어 구금되어 보석없이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설혹 자진 출국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금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 voluntary departure with safe guard) 밖으로 나와서 정리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포구금되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게된다면 정리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즉, 관건은 보석이 허가되는냐의 여부입니다.
보석이 될것인가의 여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