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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플로리다에서 경찰에 걸렸는데요..

지역Florida 아이디e**eu****
조회6,764 공감0 작성일3/3/2017 4:51:32 PM
플로리다에 살고있고요.같이 일하시는분이 불체자이신데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시애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고 차는 다른분 이름으로 되어있었어요.

경찰(정확히는 sheriff)이 교통위반을 했다고 하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랑
차 레지스터를 가지고 가서 조회를 했습니다.
차는 누구 꺼며 왜 차 태그를 왜 리뉴얼 안했는지 물어봐서(3월달 까지였어요)
차는 친척꺼라고 했고 이제 리뉴얼 할꺼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못하셔서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는데요. 저도 영어를 썩잘하지는 못해서 묻는말에 간단하게 답변만 했습니다.
저는 운전도 안했는데 저한테 ID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방도 안가져오고 전화기만 가지고서 차를 타서 없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플로리다에 왔는지 물어서 3개월이 안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을하냐?
물어봐서 일한다고 했더니 여기서 일하고 살면을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있는 주소랑 전화번호 어디서 일하는지 상호명을 대라고 해서
경찰이 써갔어요.

지금 살고있는곳의 주소는 티켓에 주소를 명시하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전화번호랑 직장명 (직장명이 구글에 치면 어딘지 나오거든요)을
써간게 이상하더라고요.이런것도 물어보나요?
정확히는 워닝을 두개 받았어요. 하나는 교통위반 두번째는 30일이내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플로리다꺼로 바꾸라는거요.

걱정이 되는건 경찰이 이민국으로 신고해 집으로 오거나 직장으로 단속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287(g)에 플로리다에 2개 카운티가 있는데요.
거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단속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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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7 6:46:32 AM
1. 경찰이 차 태그를 리뉴얼 안했는지 물었다면, 차량등록증의 만료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3월 달 태그가 붙어 있어도 차량등록증의 만료일이 지났으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2. 동승을 하더라도 아이디나 면허증은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3. 타주 면허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도라도 경찰이 이곳에 온지 얼마 되었냐고 물었을 때에 30일(참고로 이 기간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0일입니다)이 넘었다고 하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4. 차량등록증이 만료 되었고, 그곳에 온지 3개월이 되었다고 하니까 단순 방문자인지 이주를 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직장을 물어 본 것 같습니다.
5. 경찰이 이민국으로 신고해서 집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dor**** 님 답변 답변일 3/4/2017 1:11:45 AM
선생 글의 상단부는 같은 직장 사람이 불체라고 해놓고, 글 말미엔 결국 님이 불체자 인데 괜히 직장동료 핑계된걸로 보이네요.

우선 어느 주 든지간에 이사를 하면 대략 30일안에는 반드시 IID를 이사온 주로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률위반으로 처벌 받게됨 (벌금)

일단 님이 씨애틀 라이센스 가지고, 미국 땅끝 정 반대쪽인 플로리다에서 운전하고 다니는건..거기다가 차가 플로리다 번호판 차라면 누가봐도 의심할만함. 씨애틀은 대표적인 불체자한테도 운전면허증이나 ID발급해주는 곳이기 때문임.

이민국에 신고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교통위반, ID등록법 위반 등등... 기록에 남게 되고. 요즘같이 경범죄에도 싸그리 잡아들이는 분위기로 봐서는 뭐라고 장담하긴 힘들어도 분명 걱정되긴 함. 더군다나 워닝을 받았으면 조치를 취하고 경찰서 가서 확인받아야 하고, 벌금도 내야하는데... 그거 쌩까고 그냥 지나가면 그때는 님한테 warranty(체포영장) 떨어질것이고. 당장 체포하러 오지는 않아도. 님 ID주소로 편지 올것이고. 만일 다음번에 간단한 교통위반으로 잡히면 님이 체포,구금 떨어진거 보고 곧바로 경찰서 데리고 갈겁니다.
p**lific77**** 님 답변 답변일 3/4/2017 6:53:30 AM
너무 걱정 마세요! Warning은 그냥 경고만 한거에요. 불체 신분으로 WA 면허증을 플로리다 면허증으로 바꿀수도
없으니 현제로선 꼭 운전 하셔야할때만 하시구요. 시국이 너무 시끄러우니 일단은 몸을 사리시는게 좋겠죠. 자동차
tag는 물론 바로 renew 하시구요. 직장 주소를 적어 갔다해도 그 보안관 분이 이민국에 신고할 확율은 그 다지 높지 않아요. 왜냐면 그정도로 의심 드는 구석이 있었으면 체포를 했을거에요. 너무 걱정마세요. 경찰 보안관들도 그렇게 한가하게 이곳저곳 연락할 여유는 없습니다.

교통위반이여도 경고만 받으셨으니까 벌금은 없겠구요. ID 등록법 위반은 본인 의사에 간주 되는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도 없구요. 너무 걱정이 많으실거 같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더
나은 이민관련 조치가 나올때까지 몸 조심하시구요. 꼭 기억 하실것이 불체자라도 시민권자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상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이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말고 변호사와 얘기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몸을 수색하거나 직장에 Warranty 가 아니 Warrant 없이 함부로 찾아올수도 없구요. 온다고 해서 침착하게 왜 왔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본인에게 득이 되지않을거 같으면 묵비권행사를 하시고 변호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Warrant 체포영장이란것은 확실한 범죄사실이 있을때만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큰 형사 처벌을 받으신적이 없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s**ims**i**** 님 답변 답변일 3/4/2017 1:54:07 PM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옆에 운전하신분이 친구나 아는분이라고 하시고 잠시 방문하셨다고 했어야죠. 여기온지 3개월되었고 심지어 일하고 있으며 직장 주소까지 말하신것은 정말 잘못하신것입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 비지니스 업주에게도 피해가 갈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운전하실때는 경찰에게 걸렸을시 문제될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태그나 인스펙션 그리고 자동차의 각종 라이트는 자주자주 정검해야 합니다. 경찰들은 밤에 브레이크 등이나 헤드라이트가 제대로 켜지지 않은 차량은 무조건 세우고 검문합니다, 스탑사인에서는 무조건 3초이상 절대 과속하시면 안되구요 아마 다음번에 걸리시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 절대 교통법규 준수하시면서 운전하세요
N**a616**** 님 답변 답변일 3/5/2017 11:19:02 AM
제 사촌이 캘리에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텍사스에서 일하러 갔어요.
일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한밤중에 집애 오다 피곤해 차를 프리웨이 갓길에 새우고 잠시 쉬는데
경찰이 와서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아차 지갑을 일하는데 놔두고 와서 일하는데 있다고 그랬더니 캘리 아이디 번호등등 물어봐서 가르쳐줫더니 이리저리 찍어보고 체포해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바고 다음날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요.
코트에 갔더니 출국하라고 하여 이것저것 안따지고 주위에서 소개시켜 준 시민권자랑 한달내에 결혼했어요.

보이스 님 말씀대로 그냥 just came to visit 그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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