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9 10:11:54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기한이 6개월 이상이셨다면, 시민권 신청 접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인포패스 예약후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미국 입국하실때 해당 스탬프와 시민권 접수증, 기존의 영주권 카드로 영주권 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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