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9 7:54:47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당시, 해당 심사관이 본인이 별거중이거나 이혼수속중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3년이내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9 8:03:30 PM 시민권자 배우자 3년을 채웠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세금이나 보험등 어떠한 목적??으로 인하여이혼을 하지않고 별거를 선택하여 법적부부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어쨌거나 현재는 법적부부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29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42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62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