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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gal separation 중에 시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조회929 공감0 작성일1/7/2019 11:29:43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은지 3년이되어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지금 legal separation 중이라서 신청 가능한지 아님 2년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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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9 7:54: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당시, 해당 심사관이 본인이 별거중이거나 이혼수속중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3년이내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9 8:03:30 PM

시민권자 배우자 3년을 채웠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등 어떠한 목적??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지않고 별거를 선택하여 법적부부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는 법적부부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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