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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서류작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a**3****
조회1,768 공감0 작성일1/5/2019 2:02:43 AM
안녕하세요
몇년전 교통신호위반으로 (가는 중에 신호가 바뀜)코트출석하라고 하였으나
거주지와 멀어서 못갔더니 벌금이 700불 나와 냈습니다
음주 마약 체포기록은 없습니다

사소한 주차위반 1-2번 있었는데

시민권서류 작성시 22-28번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록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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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9 7:35:46 AM
안녕하세요

Citation 도 기록하라는 질문에는 Yes 라고 기입하시고, 당시 벌금 납부 내역서를 찾아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5/2019 2:35:56 PM
음주운전이 아니라 차량운행중의 신호위반 으로 벌금을 낸 경력은 범죄로 인한 벌금이 아니며 시민권 시험과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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