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의 시민권 신청은 부모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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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8 11:46:59 PM
2013년도 1월에 영주권받았습니다.
현재 5년 11개월 지난 상태인데
자녀는 대학졸업후 대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자녀가 시민권 신청시 부모와는 별개로 자녀만 단독 심사대상인지 아니면
부모의 현재 및 과거 조건을 다 따져서 자녀의 시민권을 결정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취득시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단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조금씩 적게 지불하는 관계로 총 세금 환급액이
다소 상이 합니다.예를 들면 첫 2개월간은 얼마. 그 다음 3개월간은 얼마 그리고 마지막 달은 가장 적은 급여를 지불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안이 갈수록 그 중요도가 감소되면서 그렇게 결정한 듯 합니다.
가벼운 경범죄등 아무 기록 없습니다.
세금은 늘 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영주권 취득후 7년이 지나면 세금 기록안본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지도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