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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시민권 신청은 부모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1,803 공감0 작성일12/9/2018 11:46:59 PM
2013년도 1월에 영주권받았습니다.

현재 5년 11개월 지난 상태인데

자녀는 대학졸업후 대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자녀가 시민권 신청시 부모와는 별개로 자녀만 단독 심사대상인지 아니면

부모의 현재 및 과거 조건을 다 따져서 자녀의 시민권을 결정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취득시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단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조금씩 적게 지불하는 관계로 총 세금 환급액이

다소 상이 합니다.예를 들면 첫 2개월간은 얼마. 그 다음 3개월간은 얼마 그리고 마지막 달은 가장 적은 급여를 지불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안이 갈수록 그 중요도가 감소되면서 그렇게 결정한 듯 합니다.

가벼운 경범죄등 아무 기록 없습니다.

세금은 늘 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영주권 취득후 7년이 지나면 세금 기록안본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지도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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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8 9:54:0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의 동반가족으로 받으셨다면, 취업이민 신청자의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일한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인이 당시 1년이상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im196****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6:16:59 PM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보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sykim5844@gmail.com
B**g****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10:09:43 PM

1. 성년이된 자녀와 부모는 각기 따로 신청해야 하며.
대기업에 다니는 자녀는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부모께서
1.스폰스를통한 영주권취득후 스폰스회사에 2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시민권은 받지 못합니다. (이는 지금도 취업이민을온후 해당업체에 근무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중점적 단속대상 입니다.)

그리고
2. 부모들 처럼 나이가 많은 이민신청자들에 대해선
시민권취득후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을 철저히 따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50세후반~60세이상 이거나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지 여부
-건강 이상 여부
-현재 직업과 수입 내역
-재정이 넉넉한지 여부
-지난 5년간 세금보고 내역을 중점심사하고. 그동안 세금보고를 적게 해온사람은
공적부조 가능성여부를 의심받게 되며.
-시민권 취득후 미국국익 도움이 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헤서 총감독관이 심사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3중 이민심사-= (지난 9월부터 이민국에서 실시하고 있음)
1.심사관
2.심사관을 감독하는 감독관
3.감독관을 감독하는 총감독..제도로 3중 이민심사중임

= 1차심사=심사관에의한 1차심사를 PASS한 서류에대하여
= 2차심사= [심사관을 감독하는 감독관]에 의한 2차서류심사후 PASS 여부 결정
= 3차 심사= 1-2차심사에서 통과되면 최종심사관인 총감독관이 3차 심사를 실시하고
= 3차심사에서 PASS하면 영주권/시민권을 받게됩니다.

이를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골키퍼 1명이 지키던 골대를 현재는 3명의 골키퍼가 지키기 때문에
공이 골대를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운것과 같은 경우라서

3중 심사때문에
10명의 이민신청자 중에서 통계적으로 4.6명이 탈락하고 있을 많큼 까다로우며.
수많은 이민신청 서류가 적체되고 있고
영주권/시민권 받기까지 약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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