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이 2020년 7월에 만기가 됩니다. 앞으로 1년6개월이 남았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이 영주권이 만기가 된 후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을 연장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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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7/2018 9:29:4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시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지 않으시고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후, 영주권이 만기가 되셔도, 해외 방문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인터뷰때 만기된 영주권을 지참하셔도 큰 문제를 삼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