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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소환 영주권자도 포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se5****
조회7,781 공감0 작성일5/5/2014 6:52:42 PM
영주권 딴지 4년 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 명령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만 배심원 참석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자인 저도 출두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님, excuse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영주권자로서 익스큐즈가 가능하다면 증명할 서류들을 (여권, 영주권 카드, 등등) 같이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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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5/2014 10:04:00 PM
당신이 시민권자인지 묻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하시고 서명하는 곳에 서명하신 후에 보내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복사해서 보내시면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ap**** 님 답변 답변일 5/6/2014 9:18:38 AM
몇 번의 경우를 온라인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도움이 될까하고 적어봅니다.
1) 출석요구서에 적힌 홈페이지에 배심원 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인 이메일이 옵니다.
2) 온라인 거절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문의사항 담당자에게 이메일 보내도 확인 취소 확인해주는 이메일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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