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에게 연락해서 옷을 찾도록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주인 밖에는 없습니다. 가게 주인은 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j**es9002****님 답변답변일1/18/2011 7:55:31 PM
답변 감사합니다
d**ielele****님 답변답변일1/29/2011 8:44:31 PM
작년에 타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차압을 당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처가 가게문에 써있었지만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이않아 손님들이 TV방송국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읍니다. 경찰에서는 세탁소 주인이 수일내로 연락을 안하면 세탁소주인인 한인회장을 절도죄로 체포하겠다고 했읍니다. 경찰이 TV에 나와 으름장을 놓으니 도둑이 제발저려 결국에는 잘 해결되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