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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도수표 발행자 형사고발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jong****
조회1,881 공감0 작성일1/14/2011 11:16:30 AM
인건비 를 수표를 받아 은행에 입금하였는데
부도처리 되였읍니다
발행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긑내 종적을 감추엇읍니다

어떻게하면 인건비를 받을수 있는지
전문분야의 조언을 부탁느립니다 꾸벅 꾸벅

주거지를 옴겨서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는 멧세이지만 들어가지만 전연 연락두절입니다

그리고 CPA 에 연략을햇으나 자기는 전연모르는 사실이라며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인건비라서 정말 살기 힘이듬니다
처리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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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cupi****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9:18:51 PM
종적을 감추었다면 당장은 받기 어렵겠지만
2000불 미만이면 county check Buster에 신고해 두시기바랍니다
2000불 이상이면 해당 city에 사기로 고발 하시고요
언젠가 그사람이 경찰과 연관될시 이것 pay 안하면 체포됩니다
j**98****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3:25:51 PM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로 연락하시면 2개 다 잘 설명해주실겁니다.

www.kiwa.org/
m**jong****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12:11:06 AM
산에사는메아리 님
정말좋은 조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ity 에 사기로 고발 할려면 어디부서에서 고발하면 되는지료?
인건비 지불할적에 세금공제 하였으나 2010 W-2 Form 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check 주인의 CPA 에서는 IRS에 세금 보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 189.86 x2 = $ 379.72 x 7 개월 = $ 2,658.04 금액을 주인이 착복하였읍니다
이것은 새금착복 완전히 사기이지요
경찰에 고발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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