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벵크럽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레딧카드 패이먼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떤분은 벵크어카운을 차압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불이익이 어떤것이지 답변 부탁드림니다.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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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1/2011 7:52:15 AM
It really depends on each creditor. There has been no patern of what credit card companies do. In some cases, they just write off the debt and won't go after you with a lawsuit. In others, they sue you even for amount under $2,000. In either case, your credit will be negatively affected. The best way to deal with it is to enter into a negotiation with the credit card company. Usually, the longer you haven't paid, the better deal you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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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님 답변답변일1/10/2011 7:52:04 PM
보통의 경우는 크래딧 카드회사에서 추심 회사(collection company)에 추심을 의뢰하고 나중에 이 추심회사와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식 이었지만 최근에는 크래딧 회사에서 (특히 capital one에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대개의 경우 연락을 하셔도 거의 타협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 카드회사와 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g**chan****님 답변답변일2/12/2011 9:15:59 AM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컬랙션의 경우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오리지널 카드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것이고, 하나는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진행하는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여전히 카드사가 채권자이므로 협상이 가능하나, 후자인 경우, 카드사는 관련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딜을 해야할 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 빚 관련 협상이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