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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지역Georgia 아이디s**yjw****
조회3,802 공감0 작성일1/7/2011 11:59:21 AM
경찰이 저한테 애기한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경찰이 얼마 잊어버렸나 해서 한 2000

불이라고 대충 애기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더 적은 금액을 잊어벼렸죠.

두번째는 제가 일할때 돈이 많이 모이면 항상 돈을 꺼내어서 제 차에 보관합니

다. 사건이 있던 날도 제가 현금 1000불을 제 가방에 넣어서 제 차에 넣었습니

다. 근데 경찰이 그걸 보고 제가 돈을 흠쳐 갈려고 하는줄 알고 수갑을 채웠어요.

전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고 경찰이 있을때 물건을 옮기는 행동이

그렇게 심각하게 의심을 살 것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가계는 항상

저혼자 일을 하며 일이 끝나면 주인형을 만나 매상을 전해 줍니다.

주인 형도 굉장히 친하구요. 예를 들면 가계 비지니스 네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계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그 형이 하게 되었죠. 근데 경찰들은 이 사실도 모릅니다. 그 당시 주인 형이 와서 경찰들에게 다

사정 애기 하구 저는 그럴 짓을 할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경찰이 제

수갑도 풀어주고 갔습니다. 그게 2 달전 일인데요. 어제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월요일에 워런티 작성한다고 다음주 금요일 까지 카운티 jail 들어가면

한두시간 있다 본드 내고 나오고 그때까지 안오면 경찰이 절 잡으로 온다고

합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몇번을 애기 했는데 도통 듣지 않고 판사한테

가서 애기 하랍니다. 정말 억울 해요.

답변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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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1/7/2011 11:06:45 PM
단비님은 가계에서 일해본적이 없는분 같군요! 경찰도 사회 경험이 무척 짧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가계에서 일할때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일정한곳에 Drop을 시켰었습니다.
아마도 7-11이나 Food For Less 그외 다른곳도 일정 금액이되면 Drop Box에 Drop을 시키고 금액을 적뎐지 아니면 메니저를 불러 금액을 확인시키고 주던지 해서 강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삥당치려했으면 경찰이 오기전에 그금액을 어딘가에 숨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오라면 가시고 법원에서 Public Defender를 신청하시고 Public Defendery에게 설명하시기전에 본인의 설명을 한글이나 영어로 Drop이라는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Public Defender가 법원의 재판전 변론하는데 도움이되고 제 생각에는 판결전에 잘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1/7/2011 11:34:21 PM
주인에게도 한글이나 영어로 평상시 Drop을 어떻게 해왔었던가를 설명하는 글을 받아서 박희문님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증거로 쓰시기 바랍니다.

Georgia에서도 Public Defender를 요구할수 있고 Public Defender는 돈을 지불 안해서 실력이 없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마십시요. 그들을 믿고 의지 하십시요! 아주 실력들이 좋을것 입니다.

한글로 쓰고 가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어로 Drop을 설명하여 Public Defender에게 주면 모든일이 순조로이 끝날것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과잉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박희문님이 돈을 훔쳤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액이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도 당하기전 금액을 세어보지 않아 정확히 알수 없는것이고 대충 얼마일것으로 짐작해서 신고한것이기에 정확성은 문제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금액이 정확하면 진짜 범인이지요!

호랑이굴에가도 정신차리면 산다고
법정 경험이 없어서 불안해하실것 같은데
잘주무시고 밥 많이 먹고 건강해야 이길수 있습니다.

꼭 글을, 한국이든 영어든, 영어면 더욱 좋고, 쓰셔서 스스로를 변론도 하고 Public Defender에게 Drop은 가계에서 하는 일임을 설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1/7/2011 11:47:44 PM
한가지 더.

경찰하고는 더이상 말하지 마십시요.
대화를 녹음하려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경찰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요!

경찰은 무고한 사람도 범인으로 만드는 기계입니다.

걱정마시고 아마도 Dismiss (무죄) 될것 같군요!

d**amge**** 님 답변 답변일 1/8/2011 9:53:11 AM
단비 이 상년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에게 상처를 주고는 글을 지웠군요.
아주 파렴치한 종자.. 여기 저기 댓글 달아 놓은 거 보면 아주 가관이죠.
중앙일보 운영자는 아이피 추적하여 단비(sweettea) 이 쓰래기 다시는
글 못올리게 하시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8/2011 4:20:13 PM
남의 ID 도용해서 나쁜 말 하는 얼굴없는 귀신은 물러가고
너가 정당하면 (왜 남의 id 도용해서 글올리냐? 떳떳하게 본인이름 쓰지)

저도 나쁜얘기 쓰고싶지 않아서 그냥 지우고 말았는데요
원글님의 얘기는 뭔가 빠지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썼는데요

경찰이 의심가는 행동없이는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court 나오라고 하지도 않지요

저도 비지니스 20년 하면서 볼것 안볼것 다 보아서 이런 경우 추측하는데
=종업원들 돈빼돌리는것 알사람 다 알고

비지니스에서 drop 하는 목적은
1) 강도로 부터 거금 뺏기지 않기 위해서
2)종업원들 큰돈보면 견물생심이라 in my pockt 하는것 방지

하지만 $1,000 이란 거금을 사람이 없는 빈차에다 넣어둔다는것
누군가 창문깨뜨리고 가져갈수 있는 위혐 방치(본인돈 아님)

경찰이 어떡게 알고서 수색을 했을까요?

이런걸로 생각하면 주인이 원글님 수상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증거포착 (cash out side) 경찰 불러서 신고한거에요

신고없이는 경찰은 움직이지 않읍니다

원글님 돈이 자기돈인지 가게돈인지 알고 어떡게 알고서?
(경찰이 신인가요? 남의돈 자기차 집어넣는것 알고서 출동하게....)

원글님 떳떳하면 무죄방면 될거고 이런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일어날수없는 일입니다.
s**yjw**** 님 답변 답변일 1/9/2011 4:08:31 PM
글쓴이 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려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돈을 차에다 빼놀때 경찰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돈은 제 가방에 들어있었구요. 제가 그 가방을 제 차에다 넣었죠. 그래서 경찰이 그 가방을 차에서 꺼내오라고 했고 거기서 돈을 발견 한거죠. 암튼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9:26:55 PM
법정에서 NOT GUILTY 하십시요. 법정에 갈때는 정장을하고 가십시요. 없으면 빌려입으세요. 그리고 관선 변호인과 말하고 싶다하면 Public Defender를 구해줄것 입니다. 그때 Drop을 설명하고, 그리고 Drop 금액이나 장소도 설명하시면 관선 변호인이 검사와 판사를 만나 Drop을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것은 영어로 Drop에관해 쓸수있으면 글로 설명하세요. 아주 유창한 영어 아니라도 진심이 담겨있으면 이심전심이 될것입니다.

절대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글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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