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 2007년 12월에 음주 3번째 걸렸습니다. 벌금내는 일부터 알코올 프로그램, 사회봉사등... 법원에서 해야한다는 모든 프로그램을 2010. 12에 모두 마쳤습니다. 음주 걸린날 이후로 곧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provation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음주가 걸린날로 부터 3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completion한 날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경우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에 관한것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님 답변답변일1/7/2011 12:47:50 PM
3번째 걸려서 재판받은 법원에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probation이 언제 끝나는 지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지요.
음주운전은 시민권 신청할때 moral standard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음주운전 판결이 reckelss 나 'had knowledge' 같은 것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시민권 신청 전에 판결문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p**digy****님 답변답변일1/7/2011 3:41:12 PM
음주 운전은 RECKELESS보다 더 심한 것이라 시민권 신청시 문제 됩니다. 한 번도 아니구 세번씩이나 걸렸으면 상습 음주 운전으로 평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하세요. 시민권 받고 싶으면 PROBATION TERM은 AFTER COMPLETED THE PROGRAM
j**12266****님 답변답변일1/7/2011 9:24:45 PM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것 아무것도 없음...그저 코트기록 뛰어다가 서류 작성 해주고 1500불 달라고 할것임..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함 ---시민권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로 1500에서 2000불 줄라면 하고 아니면 본인이 코트기록 뛰어다가 잘 기록 하고 거짓말 안하면 사고 내지 안은이상 시민권 나오는거 보았음.....
b**ddl****님 답변답변일1/8/2011 11:50:32 AM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 3번이라면 옆에서 보기에는 습관적으로 항상 술먹고 운전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이민국직원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져야겠지요. 세금이라도 열심히 많이 낸다면 몰라도...
j**12266****님 답변답변일1/8/2011 4:16:34 PM
강남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금하고 시민권하고 뭔상관이네??? 마직막 코트에서 저지먼트받은 다음부터 5년후에 시민권 신청하면 사람 다치게 한적 없고 정상이면 시민권 나옴......안 나온 사람있으면 나와 보라구 해...내가 100블 줄께.. 강남콩 같은 쇄키들.....
b**kerdh****님 답변답변일1/8/2011 8:04:09 PM
Probation은 판결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3번째면, 5년일 가능성이 크니, 법원에 기록 띠면서 문의하십시오. Probation을 만료 이전에 종식시키는 요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Probation이 끝나면 Expunge를 한 후에 시민권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음주 이외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본인께서 먼저 시민권 따고 남편 분은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Expunge 되면 case가 "convicted"에서 "dismissed"로 바뀐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알았습니다.
s**erman2****님 답변답변일1/9/2011 10:10:16 AM
돈이 들더라도 시민권에 대해서 잘아는 변호사를 고용하시고요 (소문 좋은) 음주 3번이면 영주권자라도 추방 당할 위험도 있어요 (인명사고 면 더더욱) 시민권보단 그런데 더 조심해야겠네요 에휴~~ 음주남편이랑 결혼해서 그 고생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