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비자가 남아있고 코트 출석전에 한국에 다녀오는것은 여러 케이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것 같네요. 사실을 말해야 하며 사실을 말하지 않을경우 영구 입국거부도 당하실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고 그쪽에서 몇가지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비자발급 가능합니다. 단 혼자서 준비하긴 힘들듯 하고 한국내 변호사를 통해 하는것이 좀더 빨리 끝내고 그나마 비자를 받을수 있는 확률을 높혀줍니다.
4) 인명피해나 다른 사고가 없는 단순한 한번의 DUI로는.. 물론 취업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영주권도 마찮가지입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사회봉사 그리고 일정기간 프로베이션 지난후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첫번째 DUI경우 다른 사고가 동반되지 않는이상 특별히 따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나와서 다 처리해 줍니다. 한국에서 비자받기위해 변호사 선임하면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