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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에 관한 질문

지역Wisconsin 아이디b**uki****
조회1,989 공감0 작성일12/31/2010 8:28:23 PM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리포트작성 및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결과 0.14가 나왔고, 벌금과 코트출두, 30일간의 임시 면허서류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경위는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슴이 나타나 그것을 피하다가 옆길의 응덩이에 빠져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경찰이 왔고, 당시 음주를 한 것이 확인되어 경찰서로 갖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며, 코트출두는 3주가 남았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어떤 결과와 진행이 이루어지는 지요?

2) 잠시 한국에 다녀와야하는데, 이번에 J1 비자가 연장되어 다시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경우 미 영사에게 사실을 말해야하는지요?

3) 이런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4)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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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nkovatio**** 님 답변 답변일 1/3/2011 5:06:57 PM
1) 3주후 코트에 나가시면 판사가 판결을 해줄껍니다. 우선 첫번째니까 벌금은 우선 한 1500불 정도 나오리라 예상되고요, 그 외에 음주운전학교+알코홀릭모임 일정기간 다니시고 재수없는 경우 사회봉사 (Cal Trans, 코로나라는 시체실청소, 병원에서 하는 교육 등) 를 명령받기도 합니다. 비자를 받은 합법적 신분임으로 추방등은 걱정 안해도 되구요

2), 3) 비자가 남아있고 코트 출석전에 한국에 다녀오는것은 여러 케이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것 같네요. 사실을 말해야 하며 사실을 말하지 않을경우 영구 입국거부도 당하실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고 그쪽에서 몇가지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비자발급 가능합니다. 단 혼자서 준비하긴 힘들듯 하고 한국내 변호사를 통해 하는것이 좀더 빨리 끝내고 그나마 비자를 받을수 있는 확률을 높혀줍니다.

4) 인명피해나 다른 사고가 없는 단순한 한번의 DUI로는.. 물론 취업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영주권도 마찮가지입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사회봉사 그리고 일정기간 프로베이션 지난후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첫번째 DUI경우 다른 사고가 동반되지 않는이상 특별히 따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나와서 다 처리해 줍니다. 한국에서 비자받기위해 변호사 선임하면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t**nkovatio**** 님 답변 답변일 1/3/2011 5:09:33 PM
아 벌금과 기타 사회봉사는 Cal 기준임. 각 주마다 틀리니 님은 틀릴듯..

비자문제는 동일함
P**K123****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10:06:14 AM
밀입국자인데 음주운전에 걸려 3일만에 나왔어요 재판날도 받았구요 처음인데 이렇때는 추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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