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기죄로 수가 걸리면...

지역Virginia 아이디k**200****
조회1,960 공감0 작성일12/31/2010 5:04:50 AM
아는 친구 둘이서 오너케리로 동업을 했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전주인에게

수가 걸렸었읍니다. 전주인이 계약위반 손해배상등의 이유로 이 두사람을

상대로 수를 걸었고 그중 친구 하나는 개인빚도 많고 하다보니 파산신청을

했었나봐요. 전 주인이 수한 금액은 다른 친구에게로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친구는 한 20여만불 내라고 판결을 받았다네요.

다른 친구는 파산신청이 진행중이었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디스차지되기 바로전에 전주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네요.


질문은요,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친구가 배상해야하는 20여만불은 일시불로 내는건지, 만약 그것을 내지 못

할경우는 어떤일이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