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친엄마가 납치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1,506 공감0 작성일12/29/2010 10:24:14 AM
저희 이모가 14년 전 미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었지만,
이모는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희 이모를 납치범으로 고소했고
인터폴에까지 현상수배를 걸었습니다.
이제 제 사촌동생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모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시구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끝났는지.
이모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 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30/2010 10:51:03 PM
이거는 김가(서)가 전문인데 왜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네...

형사법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던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서명하시고 수배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직접 하시려면 본인이 아니고 인터폴 수배라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