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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백인여자변호사측에서$100,000sue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n199****
조회6,934 공감0 작성일12/21/2010 12:25:58 PM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저는 테네시주에 있는 mall에서 스몰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게가 2개가 있어서 하나는 저의 와이프가 하고 있었고 테네시주 mall에는 우리교회에 같이 다니시는 분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할곳이 없다고 하셔서 하도 딱해서 우리도 위험감수를 하면서 이분을 우리 가게에서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게 해드렸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일하실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전 일 입니다.
백인2~3명이 와서 물건 사고 한여자가 check를 주고 갔는데 부도난 체크를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도난 체크 뿐만 아니라 2~3명이 정신없게 하더니 가고나서 보니 물건도 많이 훔쳐갔다고 하더라구요...(약 200불상당)그래서 우리는 해당주소로 그여자에게certified메일을 보냈습니다.(아직도 묵묵부답)그러던중 얼마 지난후(약3주후)뻔뻔스럽게 우리가게로 물건을 바꾸러 왔다고 하더랍니다.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매니저는 그여자에게 보냈던 써티파이트메일을 보여주곤 아이디를 좀 보자고 했더니 지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거기에는 수많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한 우리 매니저는 도망할려고 하는 이여자를 일단 이여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주위 사람들도 이여자 못가게 막았다고 합니다.금방 그주위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mall담당자와 police도 왔다고 합니다.그여자는 부도난 체크는 자기가 쓴것이 아니라고 하고 일단 폴리스와 한 30분정도 이야기 하더니 그냥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참고로 우리 매니저는 영어를 거의 잘 못합니다.)저희도 그 전화를 받고 일단 그여자를 잡는거 보다 우리매니서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 좋게 해서 끝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난 후 그일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한통의 certified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메일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 매니저 이름으로 주소는 우리집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참고로 한달전 테네시주mall은 close했습니다.그래서 매니저했던 교회분은 현재 la에 가셨습니다.)거기 내용을 보았더니 전에 있었던 우리매니저가 단지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걸로 수 거는 내용 이었습니다.변호사를 벌써 고용해서 병원빌과여러가가지 정신적충격과 아울러 자기에게는 경찰조사 받은결과 bad check을 쓴적도 없고 전과기록도 없는 깨끗한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그럴법도 한게 그여자 남의 아이디 가지고 남의 check를 쓰고 다니니 당연히 자기한테는 전과기록이 안남겠지요...제가 생각하기엔 그 여자 보통 선수가 아닌거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쪽 변호사가 보낸 메일끝에 너의 insurance company로 연결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insurance를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모든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insurance company로 모든것을 맡기는게 좋을 지요?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줄까요?한가지 걸리는 것은 일했던 그분(매니저로 일했던 분)이 불체자 신분이라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험회사와 추후 계속 연관을 지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심정은 정말 그분이 합법적인분이셨으면 저도 울화가 치밀어서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좀 도와주십시요!! 두서없는 장중의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제가 올해 3월에 올린 글 입니다.
결론으로 제 보험회사측에서는 조사 해 보더니,우리측 종업원이 손님
손을 잡아서 우리측 잘못이니 보험처리 못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올해 4월쯤)글서 액션을 취하는가 싶더니 거기까지 였습니다.
글서 전 우리가 배드체크 썻다고 메일 보냈는데 그 여자도 변호사를 통해 액션취하다가 보험회시에서 글두 대충 조금이라도 처리 해 주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일이 잘 처리 되었나 싶었는데,어제 갑자기 써티파이 메일을 받아 보았습니다.법원에 그쪽 변호사가 소장 제출 했나 봅니다.그래서 언제까지 출두하라고 조만간 올거 같습니다.근데 7가지 클레임중에 마지막 결론은 육체적 50,000불 정신적 50,000불 이렇게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법원 관활소재가 테네시입니다.테네시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그리고 혹시 한국 변호사님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번호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변호사비용은 얼마쯤 되겠습니까?무론 변호사님마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시간당이라는 말두 들었는데...)

그리고 만약 우리쪽에서 패소 한다면,어떻게 많은 돈을 보상을 해야 하는지?
지더라도 100,000불은 설마 다 보상해 주진 않겠지만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 형편에 카트하나 운영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우리 집형편에 도저히 보상 능력이 없습니다.아이들도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메디케어 혜택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약 보상 하라고 결정이 나면 조금씩 변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억울하기까지 한대 만약 보상까지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하는 억울한 생각에 어제부터 잠한숨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습니다.제가 신경성이라........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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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6:32:29 PM
본인 변호사 고용하셔야 되고요
보험사에서 왜 보험이 안되는지 본인변호사분이 따로 claim하셔야 되고요

소장 받고 30일전에 변호사 고용하셔서 액션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 하는데로 두면 그쪽에서 $100,000 부르면 다주셔야 되고요

적절한 조치 하셔서 이왕깨진것 빨리 수습해야 되고요
여기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몸에 손대면 안됩니다

본인 변호사 고용해서 잘하면 상대편 하나도 안물어줘도 됩니다
본인 보험회사에서 해결될수도 있읍니다
이왕 벌어진것 잘해결해 나가시길!!!
a**22****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6:44:02 PM
참~~~.....................미국법! 과연 누구를위한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하는 내용입니다!
갠적인생각이지만 좀더 실질적이고 세밀한 판결이 절실하다고 느끼는바입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7:39:52 PM
테네시주에서 중범(felony)의 현행범은 개인이 임의로 경찰이 올때까지 체포, 억류할수 있읍니다. (citizen's arrest). 부도수표의 경우 잔고부족인 경우에는 500불 이상이면 중범이고 금액이 500불 미만이라도 구좌가 이미 폐쇄되었거나 싸인이 위조되었거나 훔친수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범이 됩니다. 상점 주인이나 종업원은 더 나가서 현행범의 경범(misdemeanor)을 일시로 억류할수있읍니다. (shopper's privilege). 그 여자가 쓴 bad check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에 따라 Citizen's arrest 나 shopper's privilege에 해당될수 있고 경찰이 올때까지 그 여자의 손을 잡은게 정당화될수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수 없읍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보험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세요. 물론 담당자들은 돈나가는 것이 아까와서 안된다고 할것이지만 매니져 또는 수퍼바이저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안된다하면 쑤하겠다 하든가 주젇부 보험국에 콤플레인이 가능합니다.
그 여자의 백그라운드를 조회해보면 틀림없이 전과가 나올 것이고 이게 방어하는데 유리한 도구가 됩니다. 때지어 다는 것을 보니 아마도 집시가 아닌가 합니다. 그족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요구하여도 물어줄 돈이 없으면 어떨수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사시는 곳의 무료법률상담하는 데가 있을테니 상담해보세요. 소송진행은 물론 테네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합니다.
k**n199****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9:03:43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정부 보험국에 컴플레인 하라고 했는데 그 보험회사 본사가 있는 해당 주를 말 하시는 겁니까?
아님 제 가가게 있었던 테네시 주 입니까? 아님 제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입니까?

그리고 일차적으로 그여자 그족 변호사측에서 한번 써티파이메일온적 있습니다.
올해 3월 일차적으로 보험처리 하자고,,,,,,,,만약 보험들엇으면,,,

그여자 전과기록도 없는 깨끗한 여잔데 무고하게 했다는.....................
그런데 이런쪽으로 그여자 도튼여자 같습니다.
남의 아이디를 몇개씩 들고 다니면서 배드첵 쓰고 다니니 잡히겠습니까?
자기 정당화 하겠지요?그여자도 그런쪽으로 밀어 붙이겠지요?ㅠㅠ
다행히 커스터머서비스 일하는 할머니가 봤다고 합니다.그여자 도망칠려구 하는거 글구 같이 도와 주었다고...
그런 증인이 잇으면 일이 훨씬 수월해 질텐데.......협조 해줄까요?글구 일년이 다되어 가는데 거기서 일하는지도 모르겠구.......ㅠㅠ
암튼 본인일처럼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b**01****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9:44:10 PM
일단 테네시주 관할 법원(district court)에 가셔서 그 사람을 형사범으로, 즉 고의 부도수표범으로 고발장 접수시키시고요, 테네시주의 변호사(가능하면 시간제로 하는 미국 백인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고,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하세요...그리고 불체자 분의 신분은 본 건과 상관 없으니 걱정안 하셔도 될 겁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님이나 그 종업원이 하나 잘못 한게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다 범인은 현장에서 잡은 경우인데 왜 겁을 먹습니까? 만약 영어가 딸리면 통역을 대동하고라도 미국 민사소송 변호사에 의뢰해서 오히려 맞고소(counter claim)을 거세요, 같이 $100,000.
b**ddl****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10:23:44 PM
이런거 들어봐야 중구난방이고 답안나오고 더 헸가리지여...
변호사 구세요. 법정변호사, 사무보듯 할 겁니다. 돈도안받고 자기일도 아니니.
돈있으면 변호사 시간당 $350 주여지여. 좀 더 날껍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2/22/2010 6:17:23 PM
테네시주 접경이면 낙스빌입니까? 테네시주 어느곳은 한인회 법률고문으로 미국인 변호사가 있는데 한인들과의 관계가 좋아 송년회나 각종 모임을 그 변호사가 속한 로펌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줘서 하더군요. 한인회는 법률사건을 그 변호사에게 몰아주고. 누이좋고 매부좋고죠. 낙스빌 한인회장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변호사 소개 부탁해보세요. 보통 첫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이 테네시주에서 발생했으니 테네시주에서 영업하고있는 그 보험회사에 관련된 규제는 테네시 보험국에서 관할합니다. bad check에 대한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있나요? 형사범으로 고소하세요. 이쪽에서 강하게 나와야 그쪽에서도 도둑이 제뱔저려 고소를 취하할것입니다. 우선 중범인지 경범인지 거기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겠지요. 그여자 이름을 인터넷으로 백그라운드 체크하면 전과가 다 나옵니다. 현행범을 가게주인이 잡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어요. 중범의 경우 citizen's arrest 의 경우 오히려 경찰보다 더 권한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중범을 체포할때 미란다 고지를 하여야하지만 citizen's arrest의 경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n**a616****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11:50:39 AM
님이 다행이 보험이 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데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 다쳤습니다.
우리 일하는 기술자가 안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자기가 무리하게 해 보겠다고 기계를 작동시키다가
손의 인대를 다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가게에 없었고 서고 난 장소는 작업실이였고 비디오에 안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백만불 수가 들어왔고 제 보험회사서 인스펙션이 나온다고 하여 그 전에도 사인이 여기저기 붙어있었지만
더 자세한 사인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좀 오래된것처럼 먼지 좀 묻혀서 달았습니다.
OSHA 관련 등등 Employees Only, 작업실로 들어갈수 있는 입구가 두개인데, 화장실갔다 들어올수 있는 입구는
문을 만들어 닫았습니다. 인스펙터가 나와서 당시 증인들 얘기를 다 듣고는 사진 찍고 갔습니다.
저희는 돈 한푼 낸것 없으며 (일년 보험료가 한 7천불입니다) 보험회사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원래 손님들한테 잘 해주기 때문에 히스패닉 손님들한테 소문이 났지만 다 우리편이였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전 가게를 문을 닫으셨다고 하시니 현재 가게라도 사인을 만들어 붙이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프린트 하여 붙이면 됩니다.
부도 수표 관련, shoplift 를 하였을 경우엔 경찰을 부른다 등등
그리고 그전에 보험이 있으셨다니 보험회사에 맡기세요.
k**n199****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6:47:32 PM
다들 정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분은 저에게 직접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어서 이메일을 드렸더니
전화로 얘기 해야 할거 같다며,전화로 아주 상세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하이오사시는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구 단비님,lee so y,다니엘 리 님,kim,강남콩님,니나,종달새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뒤 다행히 작년 몰에서 우리 상황을 다본 바로옆 카트에서 비지니스 했던 할머니가 다행히 또 그 자리에서
연말 두달 동안 비지니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통화가 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행히 본걸 다 얘기 해주겠다며 증인이 되서라두 도움을 줄테니깐 오히려 우리보고 sue를 하라고
합니다. 글서 지금 여기저기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낙스빌 한인회 전화번좀 알수 있을까요?
저두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오래된 정보라 그런가,통화가 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두 앞으로 주변인만 되지말구 지식은 없지만 님들처럼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그럼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감동입니다.^^ㅎㅎ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8:07:57 PM
낙스빌 한인회 865-755-7909
낙스빌 한인회장 865-748-1089
k**n199****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8:59:08 PM
대니엘 Lee 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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