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7 9:32:12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이시라면 Secretary of State Website 의 Dissolution 양식으로 해당 절차를 밟으시고, Franchise Tax Board 와 IRS 등 관련 부서에 해당 비즈니스가 Close 되었음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7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