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용세탁기: 입주하가전에 허용받지 않았으면 설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아파트점검: 주인에게는 합당한 아유로 입주자의 유닛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24시간전에 notice를 주어야하며 점검으유도 밝혀야 합니다.
4. 담배: 실내에서는 no smok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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