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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지역California 아이디n**etakeou****
조회5,395 공감0 작성일9/2/2014 12:07: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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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6/2014 9:30:31 PM
글쎄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케이스 이지만 일단 상식선에서 본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단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리스시 application 제출시 모두 별도의 application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렌트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은 렌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은 동료분에게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일단 성인 두분이 이딜에 관련이 있으시다면 둘다다 계약의 당사자로 볼수 있는지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러한 상황을 아파트에 설명을 하시고 일정 양해를 구하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다만 현재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분이 연락이 되지 않고 또한 키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에 관련된 REKEY SERVICE 비용등과 다른 테넌트를 찾을떄 까지 광고비를 내시는선등에서 합의를 보신후 이를 문서화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아파트 측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1/2014 4:01:25 PM
1300불의 체크는 룸메이트할 친구의 이름으로 끊어 친구에게 주신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주인이름으로 끊어 친구에게 준것인지 아파트에 직접 전달헤준것인지, 또 어플리케이션은 기입해서 누구에게 제츨하였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친구와 함께 두분이 아파트를 렌트를 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두분이 함께 본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임대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한사람만 싸인하고 질문하신분의 싸인이 없다면 아파트주인은 본인의 싸인을 받던지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친구분의 단독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발행한 체크가 지불됬는지 아니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시고 지급정지 즉 스톱페이먼트해 놓으시면 아무런 손해가 없을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싸인해서 제출했다고해서 계약이 성립된것은 아닙니다.

확인해보시고 다시 문의하시길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9/2/2014 6:35:20 PM
렌탈 어그리먼트, 아니면 리스에 싸인 않허구 들어가 살구있다면 .....
천삼백불 준건 오똫케 증명 할껌까?????
상식적으루 풀어요.... 아무리 모른다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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