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에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의 체류신분을 묻는 행위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뉴욕거주민이면 누구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학생 혼자 와서는 다닐 수 없고, 부모가 뉴욕거주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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