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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택스 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j**song082****
조회2,294 공감0 작성일4/19/2021 2:04:30 PM

안녕하십니까.


개인택스 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터보택스로 택스보고를 문제없이 하였고 올해도 터보택스로 택스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Martial Status 가 바뀌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nonresident Alien 과 2020년 2월 결혼을 해서 함께하고 있기에 married status로 파일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pouse는 I-485 adjustment of status 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in progress 이며 아직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married jointly filing을 해도 될까요? 

아직 SSN이 없기때문에 married (head of household)로 spouse 를 dependent로 잡아서 filing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또한, 터보 택스로 파일링을 할 경우 두가지 옵션 (jointly filing or head of household) 모두 SSN를 입력하라는 체크 박스가 계속 나오고 SSN 이 없는 경우에 file by mail로 하라고 나옵니다. Mail로 파일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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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21 2:31:11 PM

아직 소셜번호가 안나왔으므로 

- 세금보고를 연장하던가

- 싱글로 보고한 후 부부공동으로 수정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19/2021 6:17:29 PM
Tax Year에 혼인 상태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세법 Resident가 아니라도 Election Statement를 첨부하여 MFJ로 Paper Filing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tatement 작성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만 링크를 참조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셔도 될 듯 합니다. Spouse의 SSN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ITIN 신청돠 함께 Paper Filing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19/2021 6:25:47 PM
Residency through Marriage

Nonresident aliens who do not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nd do not have green cards may still be treated as residents if they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This election can be made if:

At the end of the year, one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U.S. citizen or resident, and both spouses agree to file a joint return and to treat the nonresident alien as a resident alien for the tax year.
Taxpayers shall submit their paper return with election statement.
일단 Approve가 되면 Revocation Statemen를 제출하지 않는한 계속 MJF로 Filing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19/2021 6:28:37 PM
첨언을 드리면 배우자는 Dependent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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