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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1k

지역California 아이디s**merschoo****
조회4,117 공감0 작성일4/23/2021 3:27:41 PM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 401k를 cash withdrawal 하고 나서,  제가 저의 새로운 IRA 어카운트를 만든담에 다시 돈을 넣어둔다면, 세금 환금을 다시 받을수있나요?

60일안에 다시  새로만든 IRA 어카운트에 돈을 입금한다면, 20% 에대한 텍스를 돌려받을수잇는건가요?


그냥 cash withdrawl 하려 하니 텍스가 많이 때이고 Direct rollover을 하자니

저는 아직 IRA 이나 이런 어카운트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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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3:48:51 PM
부모님은 withdrawal 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그걸 아드님에게 주는 건 증여가 될겠죠(증여세는 없으실 듯). 다시 말해 증여받은 돈을 IRA에 넣고 말고는 아드님의 선택이고 부모님은 여전히 세금을 내셔야 하죠. 401K/Traditonal IRA는 생활비로 조금씩 찾아쓰면서 한해 수입을 낮게 유지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는 있으나, 한꺼번에 찾으면 높은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5:02:15 PM
부모님돈은 자녀분에게 돈을 선물로 주기전까지
자녀분의 돈이 아닙니다.

부모님 401k에 있는돈은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세금 납부를 미루워 왔던 돈이기 때문에 (Tax deferred.)
출금시 세금 납부를 피할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부모님께서 Traditional IRA구좌를 생성하여
401K에 있는 돈을 모두 IRA구좌로 옮긴후에
벌어들이는 수입과 IRA에서 출금할 돈을 합한
일년 총수입이 $80,250불 이하일때에
IRA 구좌에 있는 돈을 출금(withdrawal) 한다면
12%의 세금만 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2KwN9y0m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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