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따로하며 운전기록 좋은 부모와 사고가 잦은 자녀 2대의 차량에 각자 자기차에 본인만 운전하는걸로 같은회사나 다른회사의 차량보험을 넣었습니다.
거주지가 틀리면 자기 챠랑 보험금만 맞추어서 내면되는데, 같은 집에 거주하면 보험료 변동사항이 있는것인지요?
변동금액이 있다면 어느정도(%) 더 많아질까요?
만약, 비상시에 부모나 자녀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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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13/2017 7:24:36 AM
두 가지 다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소가 같으면 5-2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같지 않은데 같은 곳으로 했다가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각자 차량의 풀카버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차를 운전해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