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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50이넘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2,658 공감0 작성일8/10/2017 8:40:12 PM

참질문많습니다

수리비 금액이 750불이 넘거나 사람이 다쳤으면 사고 리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신고는 되어있는데 제가 dmv는해야되나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똑같나요
안하게되면은
신고를 안하는것과?
그것으로 끝나나요
팃겟이나 교육은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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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0/2017 8:51:16 PM
1. 보험회사와 상관없이 DMV에 리포트 하셔야 합니다.
2. 면허증을 발급하는 DMV에서 정한 구정을 지키지 않으면 DMV에서는 면허증을 취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3.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티켓이나 교육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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