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I-751를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신청의 심사기간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1년유효의 영주권 letter를 받으시게 되므로, 운전면허신청, 해외여행, 취업시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