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성씨(Last Name)에 관한 아래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결혼증명서상의 남편 성(Last Name), 또는
2. 이혼판결문상의 Restored Maiden Name, 또는
3. 민사법원의 개명판결문(Judgment of Name Change)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