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고의 이유는 말로 하시지 말고 문서화를 해서 보관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기한내로 DFEH에 답변을 하셔야하고 조사단의 조사에 대비를 하셔야하니 DFEH 차별클레임을 방어한 적이 있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민사소송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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