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5:09:2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9/3/2016 8:52:15 AM 변호사님 601-a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모가 자식과 떨어져산다는 아픔을 잘설명하여서받을수 있다구 들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751 신청후 3년이 지나서 인터뷰 연락을 받았습니다. + 3 조회 785 공감 0 NJ w**dy**** 7/6/2026 12:27: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2,360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2 조회 3,675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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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895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