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1 8:16:22 AM 안녕하세요?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영주권 신청시 신용카드 빚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T: 213-700-0198mchung@lo-mc.comwww.lo-mc.com
n****s**** 님 답변 답변일 10/20/2011 9:11:59 AM 카드 빚이 얼마가 되었든 또는 파산신청을 했건 안했건, 이런 것을 이민국에서는 일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적으라는 항목도 없고, 그 근처에 가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0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0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9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4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