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말소 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고,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수속을은 가능합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