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리신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I-130초청장이 승인 된 이후에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 I-765, I-693및 재정보증서류인 I-864를 제출하고---> 지문채취--->인터뷰--->인터뷰 통과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