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의 나이가 만21세되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의 길입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도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