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신분만 확실하게 유지하시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의 신분에 관계되는것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관련서류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신분에 문제되는것을 방지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