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1:29: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면 허가 받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2:44:10 PM 몇번이고 출입국하셔도 됩니다. 만약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28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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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39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