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1 8:15: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만료되어 현재로선 재입국이 어려워 보입니다.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하시고 다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면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가족 초청 패티선(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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